중고거래 사기 — 잠수 탄 판매자에게 공식 문서를 보내세요
중고 플랫폼에서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설명과 전혀 다른 물건이 왔는데 판매자가 채팅을 읽지도 않나요? 개인 간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가 적용되지 않아, 민법상 계약 불이행·하자담보책임 또는 사기에 따른 취소를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환불(대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하기내용증명이 효과적인 이유
채팅 무시로 일관하던 상대방도 법적 문서가 도착하면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에는 거래 일시와 품목, 지급 금액, 문제 상황(미배송·하자 은폐 등), 반환 요구 금액과 기한, 불응 시 민사 청구와 사기죄 고소를 검토하겠다는 점을 기재합니다. 이 발송 기록은 이후 절차에서 "반환 기회를 주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민사와 형사, 두 갈래 대응
대금 반환은 소액사건 소송·지급명령 등 민사 절차로 청구합니다.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돈만 받은 정황(동일 수법 반복, 연락 두절 등)이 있다면 사기죄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 채팅 내역, 입금 기록, 판매글 캡처를 반드시 보전해 두세요.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플랫폼의 분쟁 절차나 수사기관을 통한 특정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 계좌번호와 닉네임만 아는데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휴대폰 번호를 알고 있다면 로싸인 전자 내용증명으로 주소 없이 발송할 수 있습니다. 번호조차 모른다면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한 중재, 경찰 신고(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를 통한 인적사항 특정이 먼저입니다.
"중고니까 노 클레임"이라고 미리 공지했다면 어쩔 수 없나요?
판매자가 하자를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경우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과 다른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대금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판매글과 채팅에서 상태 설명 부분을 확보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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