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게시물 — 삭제 요청,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커뮤니티·SNS·리뷰란에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이 올라와 개인이나 가게의 평판이 훼손되고 있나요? 작성자에게 직접 삭제를 요구할 때는 요청 사실과 시점이 기록되는 내용증명이 효과적입니다. 삭제 요청에 불응한 사실 자체가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에서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하기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내용
문제 게시물의 위치(URL·게시판명)와 내용,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삭제·정정 요구와 이행 기한, 기한 내 불이행 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점을 기재합니다.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므로 URL·작성일이 보이도록 캡처해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발송하세요.
작성자를 모를 때 — 플랫폼 절차 병행
작성자가 익명이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플랫폼)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 또는 접근 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작성자 특정이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나 수사기관 고소를 통한 특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공연히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으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악성 리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단순한 이용 후기나 주관적 평가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반면 허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평판을 훼손하는 경우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리뷰 중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의 적시"인지 특정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가 글을 지우고 발뺌하면요?
그래서 발송 전 캡처 등 증거 보전이 먼저입니다. 게시물이 삭제되더라도 보전된 증거와 내용증명 발송 기록으로 게시 사실과 삭제 요청 경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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