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무단 도용 — 사용 중단 경고, 문서로 남기세요
직접 찍은 사진, 작성한 글, 제작한 디자인을 다른 업체가 홈페이지나 SNS에 무단으로 쓰고 있나요? 저작권자는 침해의 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23조, 제125조). 소송 전에 무단 사용 사실을 적시하고 중단·배상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며, 이 기록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하기경고 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내용
자신이 저작권자임을 밝히는 근거(원본 파일 보유, 최초 게시 일자 등), 침해 게시물의 위치와 사용 태양, 사용 중단(삭제)과 이행 기한, 사용 기간에 대한 사용료 상당 손해배상 요구, 불이행 시 민·형사 조치 예정임을 기재합니다. 침해 화면은 URL·일자가 보이게 캡처해 보전한 뒤 발송하세요.
합의와 소송 사이
무단 사용 분쟁은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기준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침해정지 청구·손해배상 소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영리 목적의 침해를 한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언제 중단을 요구했는지"가 손해 산정과 고의성 판단에 영향을 주므로 내용증명 기록이 기초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처를 표기했으면 무단 사용이 아니지 않나요?
출처 표기와 이용 허락은 별개입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게시했다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용의 요건(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을 갖춘 경우는 예외이나 상업적 홍보 목적 사용은 인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워터마크 없는 사진인데 제 것임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원본(RAW·고해상도) 파일 보유, 촬영 기기 정보(EXIF), 최초 업로드 기록 등이 저작자 추정의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에는 이러한 근거를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면 충분하고, 상세 자료는 이후 절차에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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