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 전세금 돌려받기, 기록부터 남기세요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주겠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고 있나요? 전세금 반환 요구를 구두나 문자로만 하면 나중에 청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의사와 시점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보증보험 이행청구로 이어지는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하기

전세금 반환 내용증명, 언제 보내야 하나

계약 만기 전이라면 갱신 거절(해지 통지) 의사를, 만기가 지났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을 막으려면 만기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가 도달해야 하므로, 시점이 기록되는 내용증명이 가장 안전한 수단입니다.

내용증명 이후의 절차 —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신청해 이사 후에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급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진행하며, 이때 내용증명 발송 기록이 반환 청구 사실과 시점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행청구 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청구한 이력이 필요한데, 내용증명이 대표적인 증빙입니다.

로싸인 전자 내용증명의 장점

임대인 주소를 몰라도 휴대폰 번호로 발송할 수 있고, 발송·열람 시각이 타임스탬프로 기록됩니다. 감사추적증명서·전자문서증명서가 자동 발급되어 법원·보증기관 제출용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기 전인데 미리 보내도 되나요?

네. 오히려 만기 6개월~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가 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으므로, 만기 전에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도달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발송·열람 기록이 남는 내용증명이 적합합니다.

집주인이 바뀌었으면 누구에게 보내야 하나요?

임대차 기간 중 주택이 매도되어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 원칙적으로 새 소유자(양수인)에게 반환을 청구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현재 소유자를 확인한 뒤 발송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해 보세요

상황별 내용증명 전체 보기 →

지금 바로 5분 만에 발송하세요

법적 효력 있는 전자 내용증명 · 우체국 대비 절반 이하 비용 · 감사추적증명서 자동 발급

시작하기
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