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미납 — 차임 지급 촉구, 해지 전 최고부터
세입자가 월세를 여러 달 밀리고 연락도 잘 되지 않나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하려면 먼저 연체 사실을 통지하고 지급을 촉구(최고)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내용증명은 연체 금액·기간과 최고 시점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이후 해지 통보와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의 절차적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하기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요건
주택 임대차는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민법 제640조), 상가 임대차는 3기분에 달하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사유가 갖춰졌더라도 연체 내역을 특정해 지급을 촉구하고, 미지급 시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 두면 이후 분쟁에서 다툼의 여지가 줄어듭니다.
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내용
연체가 시작된 시점과 미납 개월 수, 연체 총액, 지급 기한, 기한 내 미지급 시 계약 해지 및 명도 청구 예정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로싸인 직접 작성 위저드로 이 항목들을 정리해 법적 효력 있는 전자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보 이후의 절차
지급 기한이 지나도 변제가 없으면 해지 통보 후 명도(건물 인도) 청구, 미지급 차임·관리비에 대한 지급명령 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서 내용증명 발송 기록이 "언제 최고했고 언제 해지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남아 있는데도 해지할 수 있나요?
네. 판례상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연체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연체액이 법정 기준(주택 2기분, 상가 3기분)에 달하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문을 안 열어주고 연락도 안 되면요?
로싸인 전자 내용증명은 휴대폰 번호로 발송되므로 대면이나 주소 확인 없이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발송 기록 자체가 남기 때문에 수신자가 열람하지 않아도 발송 사실은 입증됩니다.
이런 상황도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5분 만에 발송하세요
법적 효력 있는 전자 내용증명 · 우체국 대비 절반 이하 비용 · 감사추적증명서 자동 발급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