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수선의무 — 수리 요구, 말로 하면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보일러 고장, 누수, 곰팡이 같은 하자를 임대인에게 알렸는데도 계속 미루기만 하나요?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 줄 수선의무(민법 제623조)를 부담합니다. 수리를 요구한 시점과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야 이후 직접 수리 후 비용 청구(필요비 상환)나 차임 감액, 손해배상 주장이 힘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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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 요구 내용증명이 필요한 상황

난방·급수·전기 등 주거에 필수적인 설비의 고장, 비가 새는 정도의 하자처럼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두나 문자로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을 때, 하자 내용·요구 사항·이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보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수리 요구 이후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필요비 상환을 청구(민법 제626조)하거나, 사용·수익에 지장이 있는 부분의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주장하는 방법이 논의됩니다. 어느 경우든 "언제 어떤 하자를 알렸고 수리를 요구했는지"가 출발점이므로, 내용증명 발송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모품 수준의 고장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전구 교체처럼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사소한 수선은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보일러·배관·방수처럼 주요 설비에 해당하는 하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수선 부담 특약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리를 안 해줘서 이사하고 싶은데 계약 해지도 가능한가요?

하자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면 해지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의 정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수선 요구와 불이행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기록해 둔 뒤 해지 통보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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