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요구 — 복구 범위와 기한을 문서로 특정하세요

임차인이 퇴거하면서 무단 개조한 부분을 그대로 두거나 시설을 파손해 놓고 연락을 피하고 있나요?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민법 제615조, 제654조)를 부담합니다. 어떤 부분을 언제까지 복구해야 하는지 문서로 특정해 통보해 두면, 이후 보증금 공제나 손해배상 청구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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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분쟁이 자주 생기는 지점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 마모(벽지 변색 등)는 원상회복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개조한 부분이나 고의·과실로 파손한 부분은 복구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계가 분쟁의 핵심이므로, 사진·견적서 등으로 상태를 기록하고 복구 요구 항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내용

복구가 필요한 항목과 상태(사진 확보 권장), 복구 기한, 기한 내 미이행 시 보증금에서 복구 비용을 공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점을 기재합니다. 견적서를 받아 두었다면 예상 비용을 함께 명시하면 협의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에서 그냥 공제하면 안 되나요?

공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차인이 공제 범위를 다투며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구 요구를 먼저 통보하고 불이행 기록을 남겨 두면 공제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세입자가 이미 이사 가서 연락처만 아는 상태인데 보낼 수 있나요?

네. 로싸인 전자 내용증명은 휴대폰 번호로 발송할 수 있어 새 주소를 몰라도 통보가 가능합니다. 발송·열람 이력이 타임스탬프로 기록되어 통보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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