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 퇴사 14일 지났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지 한참 지났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분할 지급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나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면 청구 기록부터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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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과 청구 금액 특정

퇴직금은 대체로 "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입사일·퇴사일, 평균임금 산정 근거, 청구 금액, 지급 기한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기한 경과 시 연 20%의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와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명시합니다.

회사가 자주 하는 주장과 대응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주장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고, "경영난으로 지급이 어렵다"는 사정도 지급 의무 자체를 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면 그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고 노동청 진정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인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퇴직급여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2010년 12월 이후 근로분부터 단계 적용, 2013년부터 전액).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청구 대상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내용증명 중 뭘 먼저 해야 하나요?

정해진 순서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최고하고 회사의 반응을 기록해 두면, 진정 단계에서 체불 경위와 회사의 지급 거부 의사를 입증하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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