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 밀린 월급, 공식 문서로 청구하세요

월급이나 수당이 몇 달째 밀렸는데 회사는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나요?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적용되고, 퇴직한 경우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체불 내역과 지급 기한을 내용증명으로 특정해 두면 노동청 진정·민사 청구 어느 쪽으로 가든 청구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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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내용

근무 기간, 체불된 임금의 종류(기본급·연장수당·상여 등)와 월별 금액, 총 체불액, 지급 기한, 기한 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 진정 및 민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점을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출퇴근 기록이 없어도 통장 입금 내역과 메신저 업무 지시 기록 등으로 근로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내용증명의 관계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에 진정·고소를 제기해 시정을 구하는 것이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내용증명은 진정 전에 회사에 지급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청구 시점을 기록하는 수단으로, 진정 단계에서 체불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로도 활용됩니다. 퇴직자의 경우 지급이 지연되는 기간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통지하면 압박 효과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재직 중인데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재직 중에는 회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지급 요청 공문 성격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불이 반복된다면 기록을 남겨 두는 것 자체가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4대보험 없이 일했는데(프리랜서 계약)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계약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출퇴근 시간·업무 지시를 받는 등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 판단이 애매한 경우 용역대금 청구로 구성해 민사로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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