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지급 — 납품 끝났으면 대금은 받아야죠
납품·검수까지 끝났는데 거래처가 "다음 달에 주겠다"를 반복하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나요? 물품대금처럼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가 적용되어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채권 금액과 지급 기한을 특정해 청구 의사를 공식화하는 것이 지급명령·소송으로 가는 첫 단계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하기물품대금 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내용
거래 일자와 품목, 납품 완료 사실,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 기한 경과 시 법적 조치(지급명령·소송) 예정임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발주서 등 증빙 자료의 존재를 본문에 언급해 두면 상대방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소멸시효 3년, 늦기 전에 청구 기록을
생산자·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가는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당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최고)은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으로 이어지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민법 제174조),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더욱 서둘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 이후의 회수 절차
지급 기한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이 적으며,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은 이 단계에서 청구 경위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구두 발주로 거래했는데도 가능한가요?
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배송 기록, 입금 내역, 카카오톡·이메일 발주 내역 등으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 발송과 이후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부만 입금하고 나머지를 안 주는 경우는요?
미지급 잔액을 특정해 청구하면 됩니다.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채권 입증에 유리한 사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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