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지급 — 완공했으면 잔금 받을 차례입니다

인테리어·리모델링·신축 공사를 끝냈는데 건축주가 하자를 핑계로 잔금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고 있나요?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가 적용됩니다. 공사 완료 사실과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을 내용증명으로 특정해 두는 것이 공사대금 회수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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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분쟁에서 내용증명이 중요한 이유

공사대금 분쟁은 "공사가 완료되었는가", "추가 공사 대금이 약정에 포함되는가"를 두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견적서·기성 내역과 함께, 대금을 언제 얼마로 청구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협상과 소송 모두에서 유리한 출발점이 됩니다. 추가 공사분이 있다면 항목과 금액을 분리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내용

공사명과 현장, 계약 금액과 기성·잔금 내역, 공사 완료(또는 중단 경위) 사실, 미지급 금액, 지급 기한, 기한 경과 시 지연이자와 법적 조치 예정임을 기재합니다. 상대방이 하자를 주장한다면 하자보수와 대금 지급은 별개로 협의할 사안임을 밝혀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후 절차 — 지급명령과 가압류

기한 내 지급이 없으면 지급명령 신청이나 공사대금 청구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건축주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면 부동산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각 단계에서 내용증명 발송 이력이 청구 경위를 입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합의한 추가 공사 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추가 공사의 시공 사실과 합의 정황(문자·통화녹음·현장 사진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본공사와 추가공사 금액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다툼을 줄입니다.

하자가 있다며 잔금을 전액 거부하는데요?

하자가 있더라도 통상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만큼만 공제 대상이 되고, 잔금 전액 지급 거절 사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주장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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