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 청구 — 빌려준 돈, 법적 절차로 받으세요
친구·지인·거래처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나요? 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은 채무자에게 정식 통보를 보내는 동시에 향후 민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로싸인의 대여금 반환 위저드를 사용하면 차용증·계좌이체 기록 등을 근거로 한 표준 문안이 자동 생성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하기대여금 반환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시점
구두 약속·차용증·계좌이체 기록 등 어떤 형태로든 대여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즉시 발송 가능합니다. 특히 변제기일이 도래했거나 채무자의 변제 의지가 의심될 때, 시효 중단 사유로 활용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멸시효와 내용증명의 관계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시효 진행 사유는 아니지만, 발송 사실이 향후 소송에서 채무자에 대한 청구 의사를 명확히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에 포함되는 정보
대여 일자, 대여 금액, 변제기일, 변제 방법, 지연이자 청구, 변제 거부 시 법적 조치 예고 등이 표준 문안에 포함됩니다. 로싸인 위저드는 이 항목들을 질문에 답하는 형태로 자동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문자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있으면 발송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소송에 대비해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청구도 함께 할 수 있나요?
네. 약정 이자가 있다면 약정 이율을, 없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연 5%)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연 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 후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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