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통보 — 발송 시점이 곧 해제 시점
거래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계약을 해제해야 할 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발송 시각이 타임스탬프로 기록되어 "언제 해제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법적으로 확정됩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계약금 반환 청구의 기준점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하기계약 해제 vs 계약 해지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만들고(원상회복 의무),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종료시킵니다(이미 이행된 부분 유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반환 범위가 달라지므로 내용증명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해제·해지권 발생 요건
계약 위반의 정도(채무불이행), 위반 사실 통지·이행 최고 후 상당 기간 경과, 계약상 약정된 해제 사유 발생 등이 일반적인 요건입니다. 로싸인 위저드는 위반 사실·최고 기간·해제 의사 표시 순으로 표준 문안을 자동 생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만으로 계약 해제가 인정되나요?
네. 해제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11조). 내용증명은 도달 시점을 입증하는 가장 일반적인 수단입니다.
해제 후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해제 통보 내용증명 발송 후, 손해 산정 자료를 정리해 별도 소장을 제출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사실이 핵심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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