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하자보수 청구 — 방치하는 업체, 문서로 움직이세요
인테리어 공사가 끝났는데 마감 불량·누수·자재 상이 같은 하자가 발견됐고, 업체는 "곧 가겠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나요? 수급인(시공업체)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67조). 하자 내역과 보수 기한을 내용증명으로 특정해 두면, 불이행 시 다른 업체 보수 후 비용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갈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하기하자보수 청구 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내용
공사 계약 내용과 완공일, 발견된 하자의 위치·상태(사진 확보 권장), 보수 요구 사항, 보수 기한, 기한 내 미이행 시 제3의 업체를 통해 보수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점을 기재합니다. 하자 부위별로 항목을 나눠 특정할수록 이후 비용 산정과 입증이 수월해집니다.
업체가 응하지 않을 때의 절차
기한 내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서·시공 내역이 손해액 입증 자료가 되며,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했던 기록이 "기회를 주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금액에 따라 소액사건·지급명령 절차로 비교적 간단히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을 아직 안 줬는데 하자보수를 요구해도 되나요?
네. 하자보수(또는 하자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와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자 내역을 특정해 보수를 요구하고, 보수 완료 시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하자보수 요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도급 하자담보책임에는 목적물에 따라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통상 인도 후 일정 기간). 기간 도과 주장을 차단하려면 하자를 발견한 즉시 서면으로 청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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