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청구 — 무산된 계약, 돈은 돌려받아야 합니다
부동산·차량·용역 계약이 진행되다 무산됐는데 상대방이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나요? 계약금 반환 여부는 누가 어떤 사유로 계약을 파기했는지, 계약금 약정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 근거와 금액, 기한을 내용증명으로 특정해 청구 기록을 남기는 것이 협의·소송 어느 쪽으로 가든 유리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하기계약금의 법적 성격 — 해약금 추정
계약금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민법 제565조). 이행 착수 전이라면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라면 계약금 반환과 함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느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청구 논리가 달라지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나
"가계약금"이라는 이름과 무관하게, 본계약의 주요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간 돈이라면 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매매 목적물과 대금이 특정되고 계약금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약금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입금 당시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용이 성격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개인이 "가계약금은 원래 못 돌려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일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의 주요 내용이 합의되지 않았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판례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임의 반환을 거부하면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소액사건 절차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깨놓고 계약금을 안 돌려줍니다.
상대방 귀책으로 해제된 경우 계약금 반환에 더해 손해배상(또는 위약금 약정에 따른 배액 상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와 귀책 관계를 내용증명에 구체적으로 기재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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