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행 촉구(최고) — 해제·배상 청구의 전제 조건
상대방이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물건을 넘기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지 않거나, 약정한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나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민법 제544조). 이 "최고"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가 이후 절차의 출발점이므로, 기록이 남는 내용증명이 표준적인 수단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하기이행 최고가 필요한 이유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했는데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를 통보하면 해제의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행위이거나 상대방이 미리 이행 거절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등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최고 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내용
계약 체결일과 내용,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의무, 이행 기한(통상 1~2주 등 상당한 기간), 기한 내 불이행 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임을 기재합니다. 기한을 명시한 최고 후 해제 통보까지 한 세트로 기록되면 분쟁에서 절차적 하자를 다툴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당한 기간"은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나요?
이행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이면 됩니다. 실무상 1~2주를 정하는 경우가 많고, 기간이 다소 짧아도 최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최고와 해제 통보를 한 번에 보낼 수 있나요?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통보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를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널리 쓰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증명 한 통으로 최고와 해제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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