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 — 법정 반환 기준이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학원을 중도에 그만두는데 "환불 규정상 반환이 안 된다"는 답을 들으셨나요? 학원 교습비 반환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과 시행령이 반환 기준을 직접 정하고 있어, 이에 어긋나는 학원 자체 규정은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반환 사유 발생일이 정산 기준이 되므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하기학원법이 정한 교습비 반환 기준
교습 개시 전에는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교습 개시 후에는 교습 기간에 따라 법령이 정한 비율로 반환합니다. 예컨대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 진행 정도(1/3 경과 전, 1/2 경과 전 등)에 따라 반환 비율이 정해져 있고,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지난 달을 제외한 잔여 기간분을 반환하는 구조입니다.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내용
수강 과목과 결제 금액, 교습 중단(환불 요청) 의사와 그 일자, 법정 기준에 따른 반환 요구 금액, 반환 기한, 기한 내 미반환 시 교육청 민원 및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점을 기재합니다. 학원이 응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교습비 반환 의무 위반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몇 달치를 선결제했는데 환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교습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선결제라면, 반환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반환 대상 금액과 나머지 달의 전액을 합산해 반환받는 것이 법정 기준입니다. 남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특정하세요.
인터넷 강의(온라인 학원)도 같은 기준인가요?
평생교육시설·원격 학원 등 형태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다를 수 있지만, 온라인 강의도 학원법 시행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반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불 거부 시 동일하게 서면 청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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