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 환불 거부 — 청약철회권은 약관보다 강합니다
온라인으로 산 물건을 반품하려는데 판매자가 "단순 변심 반품 불가"라며 거부하거나 연락을 끊었나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판매자가 임의 약관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철회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했다는 기록이 분쟁의 핵심이므로,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 작성 시작하기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와 제한되는 경우
단순 변심이라도 수령일부터 7일 이내면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일부터 3개월(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로 기간이 늘어납니다. 다만 소비자 사용으로 가치가 훼손된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 개봉 등은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반품 불가"를 미리 고지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철회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에 담아야 할 내용
주문일·수령일, 주문 내역과 금액, 청약철회 의사표시와 그 일자, 환불 요구 금액과 기한, 기한 내 미환불 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진행하겠다는 점을 기재합니다. 판매자는 청약철회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지연 시 지연배상금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면 효과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자가 아예 연락을 받지 않는데 의미가 있나요?
네. 청약철회는 의사표시가 발송된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확보해 두면 이후 소비자원 분쟁조정이나 결제 취소(카드사 이의제기) 절차에서 기간 내 철회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중고거래)에게도 청약철회가 적용되나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는 사업자와의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자 고지 없이 판매된 경우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 등 민법상 논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분쟁은 별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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